수습기간 인정 안하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

2022. 06. 16. 16:47

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셔서 일 배운 날을 정산하실 때 그 날은 수습기간이 아니라고 하시며 수습기간 인정을 안해주십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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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해 훈련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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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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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업무를 위하여 교육받은 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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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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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인 수습기간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교육시간은 강제성 여부, 근로수행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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