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인정 안하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
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셔서 일 배운 날을 정산하실 때 그 날은 수습기간이 아니라고 하시며 수습기간 인정을 안해주십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사장님이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셔서 일 배운 날을 정산하실 때 그 날은 수습기간이 아니라고 하시며 수습기간 인정을 안해주십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업무를 위하여 교육받은 시간은 근무시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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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습기간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강제성 여부, 근로수행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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