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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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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기본급+시간외수당+직책수당+연구수당

이렇게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통상시급 산출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기본급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산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오해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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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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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소정근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 이른바 고정OT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귀 질의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간외수당이 매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제 저서 ‘핵심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174페이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실시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러한 지급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전체 다수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부터 통상시급 산출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기본급과 동일하게 포함하여 산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오해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근로와 동일하다면 문제되지않으나,

    실제근로와 동일하지않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가산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