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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명세서 내역서에 기본급이 통상임금일까요?

찾아봐도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정 식대 등이 없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x 주휴시간입니다.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실근로시간만 따져서 나온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