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명세서 내역서에 기본급이 통상임금일까요?
찾아봐도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정 식대 등이 없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x 주휴시간입니다.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실근로시간만 따져서 나온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