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
실제 시간외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고해서 헷갈립니다. 혹시 최근 판례에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전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성격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면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정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근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