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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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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4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어떠한 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면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어떠한 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구두약정이나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라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