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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당일 연차 썼는데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 신청 절차 규정이 있는지, 당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연차청구권 행사임에도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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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습니다.주휴,격주 일요일 포함 하여 월 근로시간 산정하면 월256.36시간이 계산됩니다.여기에 8,720원을 곱하면 2,235,460원이 계산되며,12개월을 곱하면 26,825,520원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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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서면교부가 의무가 되어 임금명세서를 받아 보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사용자에게 확인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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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보아야 합니다.단순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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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만료가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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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은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연차를 사용하였어도 연차 사용일만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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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퇴직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유가 회사측 사정으로 감봉이 된 것이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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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써지 않았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할 수 있다고 단정지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회사측에 사정 잘 말씀 드리고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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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내라면(2년 기간제 초과 시 무기근로자 전환)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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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임금계약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갑”과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20__년 _월_일 20 __년 _월 _일 까지로 한다.기본급 (월) : 2,650,000 원식대 (월) : 100,000 원고정연장근로수당 (월) : 250,000 원2) 스케줄 근무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상기 언급한 사항에 의한다. 평일 1회 연장근무(18:00~20:00)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해당 월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연장근로수당 산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 @)+@부분이 흔한 내용은 아닙니다. 월 10시간을 최대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 연장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사안입니다. +@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의내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다만 +@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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