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듬직한숲새230
듬직한숲새230

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이번 1월 28일에 퇴사와 함께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안내받지 못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지급여부나 일자를 알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보통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서면교부가 의무가 되어 임금명세서를 받아 보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사용자에게 확인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이번 1월 28일에 퇴사와 함께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안내받지 못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지급여부나 일자를 알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보통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적으로 지급기일은 정하여져 있습니다만,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