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2022. 01. 29. 17:13

2021년 기준 연봉 식비포함 2500 받았으며 주6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일하며 격주로 일요일에 했었습니다.

일요일은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일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공휴일은 추석 설날 만 쉬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인데 월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8×6+8+6)}÷14×365÷12=256

월 최저임금=9,160×256=2,344,960

사례의 경우 월급은 208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2. 01. 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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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연봉 식비포함 2500 받았으며 주6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일하며 격주로 일요일에 했었습니다.

    일요일은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일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022. 01.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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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을 월급으로 산정하면 약 2,008,333원이고,

      질문자님께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209시간(주휴포함) + 17.38시간(격주 6일)으로

      총 226.38시간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최저임금 기준 8,720원 x 226.38시간 = 1,974,033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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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연봉 식비포함 2500 받았으며 주6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일하며 격주로 일요일에 했었습니다.

        일요일은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일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공휴일은 추석 설날 만 쉬었습니다

        -----------------------------------------------------------------

        네. 2500만원/12개월=2,083,333원입니다.

        5일동안 8시간을 근무하고, 격주로 6일째 6시간을 근무했다면,

        작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193만6천원입니다.

        이보다 더 받으셨으니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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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습니다.

          주휴,격주 일요일 포함 하여 월 근로시간 산정하면 월256.36시간이 계산됩니다.여기에 8,720원을 곱하면 2,235,460원이 계산되며,12개월을 곱하면 26,825,520원이 계산됩니다.

          2022. 01. 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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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273,304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500만원/12개월= 2,083,333(세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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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평균 2,244,44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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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6일 8시간으로 근로를 하였고 격주로 일요일 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23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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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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