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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 초과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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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3년 이내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자필로 쓰고 싸인했어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괜찮습니다.4대보험 가입날짜는 상관없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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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설날 연휴기간 동안 회사 전체 휴무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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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불인정 사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05.14.선고 2001다 76328판결 요지)[인정 사례]1. 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07.14.선고 2011다23149 판결 요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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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착오 등으로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기는 어렵고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받아야 임금에서 상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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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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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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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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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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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로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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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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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67시간×5일+4시간+8시간(주휴))×4.345=240.5시간240.5시간-6시간=234.5시간234.5시간×9,160원=2,148,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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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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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바로 또는 처음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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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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