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2022. 01. 24. 10:16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착오 등으로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받아야 임금에서 상계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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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신 후 공제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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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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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합니다.

        2022. 01.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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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과사용 하였으나,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해준 연차가 법정 연차휴가 제도가 아닌 사업장만의 임의적인 제도인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살피어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22. 01.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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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

            네. 사용할 연차휴가 없는데,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냥 무급휴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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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면, 사실상 결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1.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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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차감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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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결국 결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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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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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허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지 않는 등으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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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위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없다면 차감불가하며,

                        별도 반환청구해야할것입니다.

                        2022. 01.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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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연차 사용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2022. 01.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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