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가 된 퇴사직원의 연차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한 직원이 24년도 연차를 당겨써서 23년 당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24년인 지금 연차가 새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쓴 연차와 25년도분을 당겨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에도 연차가 마이너스 입니다.
이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공제 할 예정인데...
마이너스 연차를 정산할 때 현재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각 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 선사용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공제할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 분을 공제하는 경우 각 초과사용한 연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선 부여하였으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공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마이너스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시급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여에서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제원인, 공제금액, 공제동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