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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컹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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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연차인 직원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연차가 -20개 정도인 직원이 있는데(계속근로자에요) 이번 연말에 급여에서 공제 또는 회사로 입금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 직원이 연차를 안쓴다는 보장이 없어서.. 본인도 부담이 되는지 마이너스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회사로 입금 받으려고하는데

연차 금액 계산을 할 때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도 발생분 연차는 미리 사용한거니까 내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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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인지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12달째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급처리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발생분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이면 내년 연차를 삭감해야지 올해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안맞습니다.

      그냥 올해 결근을 한 것으로 보고,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결근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결근일 당시 유급으로 처리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경우 선사용한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된 것이므로 만일,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