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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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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연차 초과 사용시 차년도 연차에서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내년에 부여할 연차보다 사용한 개수가 더 많아 부여할 연차 자체가 마이너스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퇴사시 해당 부분을 급여공제 하려면 급여공제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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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써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했다면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그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