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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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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연차 초과 사용시 차년도 연차에서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내년에 부여할 연차보다 사용한 개수가 더 많아 부여할 연차 자체가 마이너스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퇴사시 해당 부분을 급여공제 하려면 급여공제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써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했다면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