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초과 사용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연차 초과 사용시 차년도 연차에서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내년에 부여할 연차보다 사용한 개수가 더 많아 부여할 연차 자체가 마이너스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퇴사시 해당 부분을 급여공제 하려면 급여공제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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