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임금에서 공제를 못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선지급 개념으로하여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
퇴사시 입사일자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더 높은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입사월을 넘기지 못하는경우 실제로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연차는 선지급개념으로 미리 발생
을 시키다보니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게됩니다.
이런경우 해당 초과사용한 연차수당 금액만큼 퇴사시 받는 급여에서 공제 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휴가가 없음에도 연차를 선사용하였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착오로 초과지급하였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초과사용을 착오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품 정산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초과지급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신청할 때,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신청서 및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지급한만큼에 대해 퇴사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선지급을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