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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라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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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휴가 신청서에 하기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해당 문구를 넣어 놨더라구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를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연차발생 전 퇴직하거나
잔여연차를 초과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퇴직(정산) 시점의 급여에서
공제함을 확인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으로 12월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소진하라고 하였습니다.

6월 입사자인데, 예를 들어 입사일 전인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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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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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제하는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급여 단순 공제이며, 퇴직 전 3개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까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가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만 사용할 것을 촉진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사업주가 이를 허가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닌지요.

    만일 근로자님께서 연차가 없음에도 회사에 양해를 구해 연차를 쓴 다음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한다면 회사로써는 부여할 필요가 없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기에 손실을 막기 위해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전후사정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어 두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마이너스 연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으로 퇴직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직전 3개월 급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가 공제될 경우

    사실상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급여수준에 따라서는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