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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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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적용사업장 퇴사 시 연차보상문의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을 해석하면 퇴직 시 남은(저축연차 포함) 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부다 하라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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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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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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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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