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리쓰고 퇴사시 환수할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2021. 10. 28. 23:14

회사에서 코로나19로인해 일감이없어 회사에 안나온일수를 빼고 월급을 줄수는없으니 연차를 끌어다가 미리쓰고 그 당월 월급을 제대로 주겠다하여 싸인을 하고 월급을 받고다니다가 더 좋은곳으로 이직하고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올해 3월말에 입사하여 11월초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현재 미리쓴 연차 사용갯수가 20개입니다. (다른분들은 50-60개가넘는분들도 계시는데 퇴사시 어떻하냐며 걱정이 많더라구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저에게 환수해야될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루 책정금액과 몇일치를 계산해야되는지 부탁드려요.

현재 기본급 204만4천원, 포괄연장근무수당 75만6천원 토탈280만원 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허루치 통상임금 or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4만4천원/209*일 근로시간한 값이 1일치 연차수당이며,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연차수당" 한 값을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2021. 10. 30.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토탈금액에 280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눈후 8시간을 곱한것이 하루 일당이 되는것입니다.

    2021. 10. 30.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휴업하면서 휴업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30.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209×8시간×초과연차휴가일수"만큼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0. 30.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정되지 않으나,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280만원 모두 통상임금에 계산되게 되며, 280만원 / 209시간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회사에서 당겨쓴 연차가 있을 때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당겨쓴 연차를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20개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일감이 없어 휴업을 한 경우라면 연차소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2,044,000 / 209로 계산된 9,780원이 통상시급이며 여기에 8을 곱한 78,239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29. 1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안되어 정확한 다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204만 4천원 / 209시간으로 나눈값(통상시급)x 8시간 = 1일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3월말부터11월초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발생갯수는 7개이며,

                13개에 대해서는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29.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