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2022. 01. 24. 11:50

올해 설날과 설날연휴가 1월31일 월요일~ 2월2일 수요일 3일간 입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주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바. .

목,금요일 8시간씩 총1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전체 휴무로 근무가 없고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기 때문입니다.

2022. 01.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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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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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에 설 연휴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근무하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1.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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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설날 연휴기간 동안 회사 전체 휴무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1.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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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1. 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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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설연휴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기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주의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1.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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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주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바. .

              목,금요일 8시간씩 총1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전체 휴무로 근무가 없고요.

              -----------------------------------------------------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목요일, 금요일의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주15시간은 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이 목요일 까지여서 금요일 하루 8시간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단 통과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개인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설날은 회사가 다 쉬는 날이므로,

              목요일, 금요일 2일만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2. 0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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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휴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그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그 주에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2. 01.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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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감액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1. 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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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목, 금요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예: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실제 16시간을 근무했더라도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됨).

                    2022. 01.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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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주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바. .

                      목,금요일 8시간씩 총1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전체 휴무로 근무가 없고요.

                      공휴일은 5인이상 기업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금2일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는 바, 1일치 온전한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2022. 01.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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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휴무라면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개근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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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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