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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독수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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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일중 1일 출근 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26년 2.16(월) ~ 18(수) 법정공휴일 중

18(수) 휴일근로 1일

19(목) ~ 20(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은 근무한 날이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나머지는 연차와 공휴일로 인하여 쉰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