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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독수리89
26년 2.16(월) ~ 18(수) 법정공휴일 중
18(수) 휴일근로 1일
19(목) ~ 20(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은 근무한 날이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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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나머지는 연차와 공휴일로 인하여 쉰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