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대체휴일?이렇게사용하는게맞나요?
주6일 근무 주 38시간
월.화.목.금. 9:00 ~ 17:30분까지
수.토 9:00 ~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13:30 ~ 14:30까지)
5인 이상이구요 실수령190만원인데
수요일 오후근무쉬는거를 반차로해서
한달에 2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신 여름.겨울휴가를 3일씩 총6일 지급한다는데
연차는 제가쓰고싶을때 쓰는거라고 알고있는데
공휴일 대체공휴일 다 휴무입니다
법적으로 맞는건지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할때 대응방법이있나요?
연차대체수당으로 받는거라면 보통 얼마정도 더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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