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의 3가지 기준을 참고해서 연차를 사용해보려합니다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주5일) 개근 + 다음주 근무 예정자>
10일(월), 11일(화) - 근무
= 8시간씩 총 16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 개근 2일 획득
12일(수), 13일(목), 14일(금) - 연차 3개 사용
=소정근로일수 개근 3일 획득
이렇게 생각해보면
15일(토)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