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향기****
2022. 01. 13. 23:59

주휴수당의 3가지 기준을 참고해서 연차를 사용해보려합니다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주5일) 개근 + 다음주 근무 예정자>

10일(월), 11일(화) - 근무

= 8시간씩 총 16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 개근 2일 획득

12일(수), 13일(목), 14일(금) - 연차 3개 사용

=소정근로일수 개근 3일 획득

이렇게 생각해보면

15일(토)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위의 말씀처럼 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그 날 일한 것처럼 월급에서 공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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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주5일) 개근 + 다음주 근무 예정자>

    --------------------------------------

    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는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주 첫근로일의 전날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퇴사인 경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월,화를 출근하고, 수~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미발생합니다.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사자가 아니라면 다음주에도 근무를 할 것이므로(일요일도 재직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일 출근+3일 연차휴가 사용해도,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2022. 01.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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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가.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나.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토요일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부여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2022. 01.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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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유급휴일 부분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간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1.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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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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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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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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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일을 제외하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1. 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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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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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15일(토)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주 산정기간이 일~토인 경우 로 해당기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발생합니다.

                    2022. 01.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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