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연차를 몇 개 쓴 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월수금은 9시~18시30분 (13시~14시 점심시간), 화목은 9시~13시, 토요일은 9시~1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를 금요일에 2번, 토요일에 2번, 수요일에 1번 썼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총 연차를 몇일 쓴 게 되는 걸까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전일 근무이니 연차 1일 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은 연차 0.5일 쓴걸로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