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연차를 몇 개 쓴 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월수금은 9시~18시30분 (13시~14시 점심시간), 화목은 9시~13시, 토요일은 9시~1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를 금요일에 2번, 토요일에 2번, 수요일에 1번 썼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총 연차를 몇일 쓴 게 되는 걸까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전일 근무이니 연차 1일 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은 연차 0.5일 쓴걸로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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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한 수준이라면 0.5일 등 일부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연차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