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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순한딩고19
순한딩고19

연차 발생한거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월,수,목,금,토 8:00~12:30 (30분은 휴게시간임 근로시간 4시간)
화요일 8:00~16:30 (1:30분 휴게시간 근로시간 7시간)
일주일 주 근로시간 27시간 으로 일년 근무했었고
연차 15개 발생하면서 개당 4.5시간으로 개산해 67.5 시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지금 연차 사용하고 있었는데
발생한 시간이 맞나요?
지금 7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연차 정정 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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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7/40*8*15=81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4.5시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총 67.5시간을 연차휴가 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7/5=5.4시간이고 연차 1개당 5.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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