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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청설모14
경건한청설모1423.01.27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계산법?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연차는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이 22년6월20일 근로자에게 올해 연차 15개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15개중 3개의 연차는 의무사용이고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월지급시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본급 2,600,000 /209시간*8시간*12개/12개월 ->기존에 적용 하고 있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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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2,6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이 22년6월20일 근로자에게 올해 연차 15개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15개중 3개의 연차는 의무사용이고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월지급시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연차수당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중식대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실비정산 제외)도 포함될 수 있으니

    급여항목을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포함 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지급 시)

    그외 금액이 없다면 기재 하신대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해야 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