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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비버128
태평한비버12822.01.23

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년 5월에 입사하였구요. 5인 이상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하루쓰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 22년이 되없습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바로 또는 처음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에 입사하였구요. 5인 이상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하루쓰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 22년이 되없습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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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예정.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21년 5월까지 11일

    21년 5월(1년 된 시점) 15일

    이 발생하셨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뒤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소멸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들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1년 6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이 대체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20.05.01. ~ 2021.04.30. : 11개

    2021.05.01. ~ : 15개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휴가를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년 5월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년 5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때 11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21년 5월부터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5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그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후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에 입사하였구요. 5인 이상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하루쓰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 22년이 되없습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입사일기준이라면 22.5월달에 미사용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5.에 발생).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인 5월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 연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차유급휴가 휴가사용 청구권이 남아있어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