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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만6개월 계약이 종료되어.더이상회사에서재계약을 하지않는다.->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급여문제에 관련하여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그 시간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기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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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오전 15분, 오후 15분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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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출근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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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단위 연차 산정 시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려면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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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1/21~1/26까지의 계약과 2/3일의 계약이 서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두 계약을 별도로 계약으로 본다면 각 6일,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7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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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은 퇴사 후에도 소급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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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구체적인 산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6일×(27.5시간/40시간)×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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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급여관련 자료(임금명세서,급여대장,임금 입금 통장 내역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구체적인 필요자료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님이 사안에 따라 필요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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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1)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2)시급제 또는 일급제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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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통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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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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