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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권대경

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4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한달 약 184시간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급여명세를 보니 연차수당 계산한게 있어서 봤더니

통상시급에 7시간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곱했더라구요

그래서 본사 문의한결과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한달 약 184시간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급여명세를 보니 연차수당 계산한게 있어서 봤더니

      통상시급에 7시간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곱했더라구요

      그래서 본사 문의한결과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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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보다 적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84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40시간*4.345주= 17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9시간은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이 합산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184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시간은 시간외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히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183시간이 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