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4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한달 약 184시간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급여명세를 보니 연차수당 계산한게 있어서 봤더니
통상시급에 7시간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곱했더라구요
그래서 본사 문의한결과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한달 약 184시간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급여명세를 보니 연차수당 계산한게 있어서 봤더니
통상시급에 7시간을 곱하고 남은 일수를 곱했더라구요
그래서 본사 문의한결과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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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보다 적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84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40시간*4.345주= 17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9시간은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이 합산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184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시간은 시간외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히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183시간이 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