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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카멜레온230
똘똘한카멜레온23022.01.21

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연차계산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5.5시간, 주5일근무, 올해3년차, 통상근로자 연차근로일수:16개, 정규직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런경우, 연차계산 방법 및 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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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6일*(5.5*5일)/(8*5일)*8시간= 88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부여되는 일수는 동일하며 시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식에 대입하시어 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직원연차계산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5.5시간, 주5일근무, 올해3년차, 통상근로자 연차근로일수:16개, 정규직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런경우, 연차계산 방법 및 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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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차개수는 동일하고, 연차 1개당 근로시간만 5.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3년차라면 2년 이상 ~ 3년 미만 재직중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 X (5.5/8) X 8시간 = 88시간

    1일 5.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15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일×(27.5시간/40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