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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22.12.02

파트타임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 보다 적게 일한 경우,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퇴근한 일수가 많은데,

이런 경우 주5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주5일 5시간 계약하였지만 회사 사정 상

주 3일 3시간, 4시간, 6시간만 근무 -> 주15시간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주휴수당 지급 및 6시간 근무일에 대하여 1시간 연장수당 지급여부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 계약

주5일 6,7,7,8,11 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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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한, "5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6+7+7+8+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번은 5시간의 주휴수당 2번은 8시간의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주5일 5시간 계약하였지만 회사 사정 상

    주 3일 3시간, 4시간, 6시간만 근무 -> 주15시간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주휴수당 지급 및 6시간 근무일에 대하여 1시간 연장수당 지급여부

    당초 합의된 계약내용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추가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하루근무를 단축하고, 다른날 근무를 길게한 경우라면

    단축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고, 길게 근무한 시간은 연장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 계약

    주5일 6,7,7,8,11 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앞서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