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명절 현재 재직 중인 자의 범위(1월 31일 퇴사자도 포함인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보이며,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월 1,2일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질의]●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조합원)의 임금은 노사 간 임금협약 및 공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임금(수당) 중 가족수당의 지급근거가 되고 있는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질의함.●“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제5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특히, 부모의 경우)이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회시]●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으로서, 그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사료됨.●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보수규정)으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서규정인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견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토록 한 관련 법령(주민등록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등 권한있는 해석권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3203, 2004.6.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0
0
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연차대체는 인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대질조사 등 사실조사가 진행되며, 근로감독관님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아니고 입사일 기준이라면,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휴가 최대11개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를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연차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0
0
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규정된 사직 효력발생시기 특약→민법 규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0
0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8일치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28일 마지막 근무고 퇴사일은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만 일할 계산하시면 되고,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28일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근무기간 동안 최대 26개까지 발생이 가능하고, 10개를 사용하셨으니잔여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근로형태만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 전후 기간이 합산(파트타임+풀타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