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2.01.20

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없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을 해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없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을 해주면 되나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916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바, 귀사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이 변하였다면 변동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 상 임금 부분은 효력을 잃으며 상승된 최저임금액을 자동으로 적용받기는 하나, 명확한 근로조건 설정을 위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므로 위 법령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을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고, 최저임금법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이 변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다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 변경된 시급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근로계약 해석 등에서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원칙적으로 바뀐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2022년도부터는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의 변경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작년 최저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당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중 임금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