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용있는파리매45
위용있는파리매4522.01.20

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0.12.20~2021.12.31 까지 근무했습니다.

평일만 근무입니다.

질문입니다..

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수당못받은 상태이고 연차대체합의서 썼는지 안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말이안통하고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직접연락하는건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

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했다면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 네

    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 1.1 개정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체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아닙니다. 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는 연차휴가를 빨간날과 대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적법했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되므로,

    연차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연차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작년에는 개정전이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문제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수당못받은 상태이고 연차대체합의서 썼는지 안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말이안통하고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직접연락하는건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작년까지 유효합니다.

    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3자대면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선생님은 작년에 퇴사했으므로, 연차대체합의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대체합의서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라면,

    연차수당과 합의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 네,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대체 합의서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로 연차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2021년 합의는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선임의 유효성은 논외)

    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대질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감독관이 연차대체합의서의 유효성/관공서 공휴일 휴무여부 등 실제 연차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작년 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여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유급휴가의 대체가 유효하게 된 것이 아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는 2022년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지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연차대체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대질조사 등 사실조사가 진행되며, 근로감독관님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차휴가 대체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