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월ㅡ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일동안 하루라도 근무해야 나온다고 들었던것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월ㅡ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일동안 하루라도 근무해야 나온다고 들었던것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