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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상사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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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긴 연휴기간이 시작되는데, 1월 31일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말을 선배한테 들었는데 주휴수당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싶고 31일 연차쓰면 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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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전부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주에 최소한 1일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쉬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한주 근무일에 대해 연차나 휴일 등으로 인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일 및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