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30인 미만 중소기업인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수당이 아닌 연차를 1일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몇년치 연차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1:1 대체가 아니라 1:1.5로 대체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사전에 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1이 아닌 1:1.5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으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제도와 공휴일제도는 서로 입법취지가 다르며, 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라고 하여,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8시간 근무=> 할증 가산=> 12시간만큼 휴가 부여(연차+반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연차 1일 지급으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연차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년간 연차를 쉬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므로 지급내역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