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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발령지로 근무하기 전에 자진퇴사하셨어도, 발령이 확정되어 예정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 두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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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투잡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투잡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회사가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의 사규를 통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해보아야 하죠. 세금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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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요일도 1.5배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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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최대 연차는 11개입니다.1년 1일(366일) 근무하면 최대 26개입니다.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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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3항 본문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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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2.23.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17개는 2020.2.22~2021.2.22.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2021.2.23.에 연차유급휴가 17개는 확정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공제는 불법이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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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화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요일 근로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교대제 근로자라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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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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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존재여부와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12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일에 가능하며, 원래부터 휴무일인 날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15개의 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단, 이 15개는 1년 미만 직원의 월 개근 휴가와는 별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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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평일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5배토요일,일요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시간 2배(일요일은 유급분 1배 별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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