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5인이상 상시 근무하는곳에 제가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연차가없다고 발생안한다는데..
월 만근시 1개 발생하는거는 알아요.
이건 월휴무로 쉬고있을 경우 연차는 따로 발생 안하나요?
1년이상부터 15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15개가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갯수인가요?
많은 글들을 읽었는데 이부분이 자꾸 헷갈리네요.
1년이상 되었을때 발생한게 총 15개면
월만근 + 명절 여름휴가 1개씩 대체포함해서 15개 쓴게 맞나요?
연차발생 안한다고 없다고 월휴무 얘기하며..
나머지 3개는 명절 여름휴가로 1개씩해서 해서.
15번 다 쓴거다 이래서.. 이해가 안되고 있어서요..
월만근 + 명절 여름휴가 1개씩 총 3개라해도..
14개라서 1개가 남는데 없다고 그러고...
근데 1년이상이면 26개 아닌가요?
12번 사용못한게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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