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유급 휴가에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되어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