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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당당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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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3주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현재까지 총 15개의 휴가를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시 월차 총 11개 1년 1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까지 저는 총 26개의 휴가가 있게 되는 건데 1년이 될때까지는 한달에 1개의 월차를 부여받았고 1년이 된 현 시점 회사는 회계년도로 쓴다며 제가 년도가 바뀌지 않은 현 시점에 퇴사 시 1년 이상 근무 해서 받게된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안주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1년 + 1주일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1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부규정과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을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1년간 매월 개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