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퇴사일을 뒤로 미룰때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8. 10. 16:14

전에 질문 올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올립니다.

저는 1년1개월째 근무중이고 총 26개의 연차중 11개를 사용했습니다.

입사일이 지난후 15개를 부여받았으나, 저희 연차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라 이번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는 7개고 나머지 8개는 내년에 사용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주 퇴사 예정인데 마지막 근무일 뒤로 남은 연차를 붙여 퇴사일을 미루고자 합니다.

이때 퇴사일을 미룰 수 있는 갯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금년도 사용가능 연차인 7개를 붙여 미루고 나머지 8개는 수당으로 받는지

2.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 전부인 15개를 전부 퇴사일을 미루는데 사용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회사에서 부여하고 있는경우 퇴직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연차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일수는 회계연도에 따라 회사가 부여한 휴가를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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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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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부여하였으나 퇴사시점 기준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15개의 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받지않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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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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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결정되었다면, 퇴사 이후에 전부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일을 결정하실지, 연차유급휴가 7개를 붙여 미루고 퇴사일을 결정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1. 08.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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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11일을 사용했다고 하므로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을 전부 사용할지 일부만 사용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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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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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이번달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재정산이 이루어지며, 해당 휴가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3.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사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은 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021. 08.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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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나머지 8개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2. 15개를 모두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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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재산정 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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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년도 사용가능 연차인 7개를 붙여 미루고 나머지 8개는 수당으로 받는지

                      2.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 전부인 15개를 전부 퇴사일을 미루는데 사용가능한지

                      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측이 15개사용을 허용한다면 15개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8.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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