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사용하려고해요 연차 갯수 질문드려요

검색해봐도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0월 13일 입사에요

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1년 채우고

퇴사하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연차사용한거는

25년 11월에 1개 썼고

26년에 3개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아니고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5년 11월에 사용한건 안보시긴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연차를 끌어다쓴건가요?

이런 규칙이 있는 회사라면 1년 미만자는 연차가 없나요?

제가 13일까지 출근을 했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했을텐데

제가 9월말까지만 출근하니 12개인거라고 3개썼으니 10월 14일 퇴사인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쪽으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 맞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뭘 이해를 못 하고 있는걸까요?

저는 몇일 퇴사라고 볼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2026.10.13.까지 재직 중인 상태에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회사의 '1년 미만이기에 12개 발생' 설명은 맞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10.13 입사자의 경우

    2. 2025.10.13 ~ 2026.9.13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 그리고 2026.10.13이 되어야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2026.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산에 따르면 질문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이 범위내에서 사용 및 수당 정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시 25.10.13입사이므로 26.10.13까지는 근로해야 15개가 발생하며 1년미만 연차까지 합하였을 때 최대 26개가 됩니다.

    그전에 퇴사시 1년미만 연차 11개만 정산해 주면 되므로 회사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13개를 추가로 연차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총 4개를 사용하였다면 7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12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고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참고로 회계기준이라고 하여 7개를 초과

    하여 사용한다면 나중에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기준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