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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자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는 토요일이나 주휴일 포함해서 17일이 맞습니다.2,000,000원(기본급) / 31일 *17일(근무일수) = 약 1,096,774원 계산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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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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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과 출근율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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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지원금마다 제한사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행위는 지원금 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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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식대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2010.10.경부터 2013.6.경까지 현물이 아닌 식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구내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7.경부터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3.7. 이후 현물 식사는 몰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3.6. 이전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2015.06.05)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들이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수당 등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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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을 통상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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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은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위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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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2년에 발생하는 연차 17개가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17개 전부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은 가입기간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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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제가 다닌 1월1일~ 1월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연봉이라던지 이런거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월급 ×(재직일수/해당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근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근태기록자료로 증빙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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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일치만 받을 수 있고, 11일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음주 근로제공 예정 요건이 없어져서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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