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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늑대155
반반한늑대15522.01.19

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80%근무이면 연차발생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8시간 근무로 80%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제 근무일경우 3시간씩 26일을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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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0%근무이면 연차발생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8시간 근무로 80%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제 근무일경우 3시간씩 26일을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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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되는데,

    근로시간을 다 채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연차휴가 사용시간(연차수당 금액)도 적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주15시간 근로자의 경우 (15/40)*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근 여부는 근로자의 개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개근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의미하는 만근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다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매일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근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출근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명시된 80퍼센트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그놀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8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시간(54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못한 날도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꼭 8시간 근무 80%가 아니고

    지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결근이 아니라면 출근률 안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보다 적은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산정식에 따라 부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근로일로 산정합니다.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출근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0% 출근율의 충족 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서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