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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2.01.19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이 어떤게 생기나요? 회사가 망한것도아니구 돈줄수있는능력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당금? 신청하면 미지급신고취소해야하나요?? 정부지원받는게 있는거 같던데 그런것도 불이익받을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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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어떤게 생기나요? 회사가 망한것도아니구 돈줄수있는능력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당금? 신청하면 미지급신고취소해야하나요?? 정부지원받는게 있는거 같던데 그런것도 불이익받을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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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보통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당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회사 사업주를 형사고발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한것도아니구 돈줄수있는능력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당금? 신청하면 미지급신고취소해야하나요?? 정부지원받는게 있는거 같던데 그런것도 불이익받을가능성이있나요??

    -> 회사에서 지급하고 선생님께서 취하하시면 딱히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더하여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등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차액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생기는 경우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형사 처벌, 신규대출 및 대출금액 제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능력이 있고,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통 조사과정에서 지급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며, 지속해서 지급되지 않아 체불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장 지원 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이후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미지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마다 제한사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행위는 지원금 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현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끊기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