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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갈기쥐81
유능한갈기쥐8123.08.0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때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개인 연체전채무조정 중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회생이 아닌 채무조정은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산을

해줄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조정을 근거로

정산을 받았을때, 법적으로 회사에 가는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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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으며,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바 회사는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추후에 주장하지 않는 한, 회사에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시 별도의 합의없이 중간정산한 금액의 나머지만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미지급 내지 부분지급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하고 퇴직시에 산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산해줬다면, 근로자는 추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이전에 지급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보통 그런 이슈에 있어서 리스크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문제 삼으며 퇴직금 다시 달라고 할 때 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후 청구하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지만 입증책임과 미반환의 책임을 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