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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8

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중 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 해봤습니다.

DB가입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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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필요할 시, DC제도로 전환하여 중도인출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DC형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DB형의

    경우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제도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디시형은 가능하나, 디비형은 안 됩니다. 회사가 두가지 유형을 모두 운용하고 있다면, 디시형으로 전환 후에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로 규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급여형(DB)은 성격상 개인의 중도인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퇴직금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가 아닙니다.

    - 참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은 일정 요건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퇴직연금(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