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어떤 사유로도 중간 정산이 안되는 건가요?

싹싹****
2019. 06. 11. 08:48

노동 법규에 해당사유가 있을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총무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했더니

우리 회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이라서 중간정산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노동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중간정산이 안되는 것이 노동법규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총무팀에서 잘 못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모두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만 해당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시 가능)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평균 급여를 산정하고 근무한 기간에 맞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일치한다면요 ~ )

총무팀이 아니라 인사행정팀이나 HRM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네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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