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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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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법령에서 정한 사안이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한걸로 나오던데 완전 불가한건지 아니면 나중에 무효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것만 인지하고 방지하면 중간정산이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법령에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내용과 같이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방지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봅니다.

    만약 중간정산 요건이 안되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실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쳐 재고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2항 및 시행령 제 3조에 제한적 열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 행위는 위법 +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시점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위 내용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액수 - 중간정산 선지급 액수 = 차액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 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법적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도 거부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특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 사유(급전 필요, 개인사정 등)로는 중간정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고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중간정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 임금 피크제 시행

    - 그 밖에 법령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

    “급전이 필요하다”, “개인생활비가 부족하다”, “채무 부담이 있다” 등 사유는 모두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주택 전세 계약" 등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 확인 후 중간정산 가능할 것이고, 중간정산은 반드시 법정 서류 구비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유별 제출서류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유별 증빙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중간정산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실제 사업장에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외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두 번 지급하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괜히 나중에 퇴직금

    이중지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지금은 급해서

    법적문제를 안삼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