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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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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재직 중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엄격히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중간 정산이 불가하며 회사가 임의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볼 수 있을 뿐이지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 정책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나, 설사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 정산을 했을 때 근속년수가 길 수록 총액 기준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