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해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업주가 동의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동의하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동의하여 중간정산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퇴직 시 이미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임의로라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