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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남생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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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해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업주가 동의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동의하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동의하여 중간정산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퇴직 시 이미 중간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임의로라도 할 수 없습니다.